(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반도체업체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MT)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양사에 항소했다.

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램버스는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하이닉스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MT)가 자사의 반도체칩이 산업 표준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담합했다며 이들의 담합으로 39억5천만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 배심원단은 램버스가 제기한 반독점 위반소송에서 원고 패소 평결을 내렸으며, 올해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은 램버스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 1심 판결에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승소를 확정했다.

램버스는 2004년 5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D램 업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자사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당했고 이에 따라 손실을 보았다며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램버스는 1심 최종 판결에 불복해 60일 이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램버스 대변인은 "항소법원이 이번 항소를 언제, 어떻게 판결할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지난 재판 때 저지른 실수가 판결을 번복시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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