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의 퇴직금 규모는 소유주가 아닌 경우 대부분 수억원대에 그쳤다. 소유주인 경우 최고 40억원대에 달했으며, 하영구 전 씨티은행장은 금융사 소유주가 아니면서 이들과 비슷한 규모의 퇴직금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1일 각 금융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퇴임한 하영구 전 행장은 씨티은행으로부터 총 71억6천3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퇴직금이 46억2천만원이었다.
씨티은행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는 기본급의 50%를, 2014년에는 개정 지침에 따라 기본급의 8.3%를 적립해 퇴직금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퇴직금에는 지주 회장으로서의 퇴직금 1억6천900만원도 포함됐다.
하 전 행장을 제외하면 은행업권 CEO들의 퇴직금 규모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정도였다.
같은 해 퇴임한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은 2억6천7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의 퇴직금은 3천900만원에 불과했다. 취임 후 1년2개월여만에 'KB사태'로 사의를 표명해 근무 연수가 짧았던 영향이다. 역시 KB사태로 물러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퇴직금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KB금융 관계자는 "새로 구성된 KB금융 이사회가 임 전 회장에 대한 퇴직금 규모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권이나 증권업권 CEO들의 퇴직금 규모는 은행업권에 비해 컸다.
지난해 퇴임한 송진규 전 메리츠화재 사장은 퇴직금으로 7억7천500만원을, 2013년 물러난 신은철 전 한화생명 부회장은 15억6천3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이현승 전 SK증권 사장은 7억8천500만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퇴임한 김석 전 삼성증권 사장에게 5억2천8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고, KDB대우증권은 김기범 전 사장에게 퇴직금으로 3억9천300만원을 줬다.
같은 금융사 CEO라도 소유주인 경우 월급쟁이 CEO보다 훨씬 많은 퇴직금을 받았다. 구자준 전 LIG손보 회장은 2013년 물러나며 퇴직금으로 42억2천만원을 받는 등 총 54억2천500만원을 챙겨갔다. CEO 재직기간이 11년1개월에 이르렀던 영향이다.
같은 해 퇴임한 조정호 전 메리츠화재 회장은 2013년 중 퇴직금 33억3천200만원과 성과급 12억500만원 등 총 45억3천800만원을 받았다. (산업증권부 이미란 기자)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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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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