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운업계의 공적 보증기능 확대 요구를 반영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출자해 해운보증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해운보증기금은 해운선사들이 선박을 주문하는 데 필요한 제작금융지원과 함께 회사채 발행 등에 필요한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또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선사에 대해서는 선박을 사들이는 대신 유동성을 지원하는 구조조정 선박 펀드의 역할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선주협회, 조선업체 등 민간의 공동출자를 거쳐 앞으로 5년간 2조 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해운보증기금법을 제정하는 안과 해운법 개정 등 두 가지를 검토 중이다.
선박금융공사 설립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기능 조정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선박제조금융 외에 해운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이 필요해 기금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 외에도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선박임대 의무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임대 기간에는 선박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매각할 수 없어 수익률을 확정 짓기 어렵다는 기관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 선박펀드운용사들이 컨설팅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겸업금지 의무도 완화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금융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생 생태계를 조성해 해운물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2017년까지 429억달러의 해운서비스 수출액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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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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