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해양부가 2천226억원 상당의 국고금을 횡령한 혐의로 코레일 직원 15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계정관리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횡령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20일 지난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5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위탁사업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고금을 무단으로 이체 사용하는 등 위법사항이 다수 적발됐다며, 코레일 직원 15명을 포함해 총 18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76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문책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위법ㆍ부당하게 사용한 총액이 8천112억원 상당이며, 이 중에서 5천886억원 가량을 반납해 결국 2천226억원 상당액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코레일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지급받은 9천870억원을 별도 계좌로 관리운영하지 않고 수차례 공사자금계좌로 무단 이체ㆍ사용하고 다시 반납했다. 또 자체자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와 각종 유지보수사업비, 직원 퇴직금, 상수도 요금 등도 국고금에서 지급했다.

건설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등도 위탁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잔액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횡령 또는 방치하는 등 국고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 등이 위법ㆍ부당하게 집행한 2천236억원 규모의 국고금을 환수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유사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계좌를 혼용한 점은 인정했으나 횡령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국고금 계좌에서 이체ㆍ사용한 금액은 이자까지 계산해서 다시 입금시켰다"며 "국토부가 직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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