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유동성 위기를 겪는 해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해운보증기금 설립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운업계의 공적 보증기능 확대 요구를 반영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출자해 해운보증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해운보증기금은 해운선사들이 선박을 주문하는 데 필요한 제작금융지원과 함께 회사채 발행 등에 필요한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또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선사에 대해서는 선박을 사들이는 대신 유동성을 지원하는 구조조정 선박 펀드의 역할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선주협회, 조선업체 등 민간의 공동출자를 거쳐 앞으로 5년간 2조 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해운보증기금법을 제정하는 안과 해운법 개정 등 두 가지를 검토 중이다.

선박금융공사 설립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기능 조정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선박제조금융 외에 해운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이 필요해 기금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 외에도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선박임대 의무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임대 기간에는 선박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매각할 수 없어 수익률을 확정 짓기 어렵다는 기관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 선박펀드운용사들이 컨설팅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겸업금지 의무도 완화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금융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생 생태계를 조성해 해운물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2017년까지 429억달러의 해운서비스 수출액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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