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SH공사에 알리면 SH공사는 집주인과 계약하고 세입자에게 70%의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전전세 방식이다.
서울시는 작년 1천350호가 성공적으로 공급된데다, 2년후 재계약시 10% 범위에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시가 부담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자는 월평균 소득이 지난 201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4인기준 330만원)로, 세대주와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서울시민이다. 임대주택의 대상 규모는 전용면적 60㎡이하, 1억5천만원이하의 전세주택이다.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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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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