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현대해상이 계약자 피해 유발과 영업과정에서 위규 사실 등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현대해상 임직원 20명에 대한 문책 및 1억2천800만원의 과징금과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현대해상을 종합검사한 결과 위험보험료 대부분을 감액한 실질적인 저축성 보험상품을 보장성으로 판매해 금리와 사업비 공제 측면에서 계약자 피해를 유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지점장이 담당 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받아 1억4천1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해 영업경비로 사용했고 방카슈랑스 영업 시 문화상품권 등을 은행에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 '감봉', 9명 '견책', 6명 '주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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