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최대주주를 다른 사람으로 기재한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증권도 같은 이유로 3억1천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는 2009년 5월12일 기업공개(IPO)를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와 같은 해 5월29일부터 2010년 8월30일까지 낸 6회의 정기보고서에서 최대주주를 실제 주주인 장화리 대신 추재신으로 기재했다.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는 2010년 11월10일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따라 최대주주를 추재신에서 장화리로 바꿔 공시한 바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도 지난 13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어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한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ㆍ실사과정)' 과정에서 실질 최대주주가 장화리임을 알았음에도 증권신고서에 추재신으로 기재한 현대증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장화리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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