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해양부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모형PF 조정위원회를 열어 아산 배방 복합단지개발사업과 한국국제전시장(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을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산 배방 복합단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천안 아산역 인근 택지지구에 주상복합과 상업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낮은 입주율과 사업추진 지연으로 사업자인 펜타포트개발이 토지대금 납부연기 등 조정을 신청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인근 킨텍스 부지에 키즈몰과 가전매장 등을 짓는 킨텍스Ⅱ 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5월 공정률 14%에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사업자인 퍼즐개발이 합의해제를 요청했다.

이들 2개 사업은 요청 사안에 대해서 전문기관(한국감정원)의 자문, 발주처와 협의, 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조정안에 대해 발주처와 사업자가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조정대상에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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