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의 전자금융거래 시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장애인 금융거래 수수료 감면 확대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장애인의 전자금융거래 수수료를 감면할 것과 국가유공상이자에 장애인과 동등하게 금융거래 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내규개선을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활용도가 높은 전자금융거래가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증명서 등이 발급되지 않아 장애인 수수료 감면 혜택이 없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안이 확대되면 약 21만명의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수수료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또 장애인 창구 최초거래 시 장애인 여부를 전산등록 하도록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장애인이 창구거래를 할 때 매번 장애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임철순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1팀장은 "지난 3월 은행권에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수수료 감면 확대를 권고했으며 은행별로 내규개정 및 전산시스템 변경 등이 완료되는 대로 상반기 중 전면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sshi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