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롯데백화점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를 주된 영업지역으로 하는 대우백화점 마산점의 입점ㆍ납품업체에 대해 3년간 임대료율 및 판매수수료율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다.

롯데백화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 조치 이행결과를 3년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건은 백화점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최초로 중소 입점ㆍ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상을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한 사례다.

공정위는 다만, 롯데백화점의 대우백화점 부산 센트럴스퀘어점 인수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승인했다.

대우백화점이 부산시 지역백화점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0.5%에 불과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은 포스코 계열의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센트럴스퀘어점의 영업점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롯데백화점이 대우백화점 마산점을 인수하면 창원시 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은 64.2%에 이르게 된다.

기업결합 이후 해당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를 넘어 1위 사업자이고, 2위 사업자와의 차이가 그 합계의 25% 이상이어서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돼 조건부 승인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백화점이 대우백화점 마산점을 인수하면 창원 지역에서 구매력이 강화돼 해당 지역을 영업기반으로 하는 입점ㆍ납품업체들에 대해 수수료 인상과 같은 지배력 남용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시정 조치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pisces738@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