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한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지연이율이 연 20%에서 15.5%로 인하된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이 지나 지급할 경우 그동안 연 18%로 적용받던 지연이율도 15.5%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지연이율 조정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 수준도 연 15%(평균 15.17%)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을 고려해 하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관계기관이나 사업자 등은 이달 20일까지 찬반 여부 및 사유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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