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비발전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등이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방만경영을 지속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1일 한전 비발전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력지원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기술은 중간관리자급(책임급, 선임급) 현원은 정원을 계속해서 초과하는 반면 하위직(원급) 현원은 정원의 50% 수준으로 운용하는 등 상위직급을 과다하게 운용했다. 또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총 98억원의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이사회 승인 없이 집행하면서도, 이를 총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의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충적한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같은 기간에 다른 3개 출자회사도 총인건비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 각종 현물급여와 상품권 등의 지급비용을 누락하고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했다.

이에 감사원은 급여성 복리후생비 집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고위간부 등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내리라고 문책을 요구했다.

한전KPS 등 4개 회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연봉제 도입으로 성과급이 과다지급되지 않도록 성과급 지급률을 낮추라는 지적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73억원의 성과연봉을 과다지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한전 비발전자회사들은 지난 2010년 8월 감사원으로부터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지원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으나, 한국전력기술은 2011년 16억원, 2012년 22억원, 2013년 17억원을 대학생 학자금으로 무상지원했다. 2014년부터는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형태로 무상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해당 한전 비발전자회사를 상대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지원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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