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한 모집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신한카드 3명과 롯데카드 3명, 삼성카드 1명 등 총 7명의 모집인에 대해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가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내규를 만드는 등 업계의 자율적 관리와 감독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모집행위 적발 시 카드사 및 임직원도 소속 모집인에 대한 관리와 감독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