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자문인 제도는 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출범시킬 제3주식시장인 코넥스(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에서 증권사를 지정자문인으로 선정해 상장심사와 상장대상기업에 대한 정보 생성기능 등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 해소와 상장유지 밀착지원 등을 위해 지정자문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지정자문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정자문인은 해당 기업의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등 정보생성기능을 담당하는데 공시업무 자문과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시장규정 준수 지도 등을 하게 된다.

증권사가 우선적인 자격부여 대상이 되며 이는 상장 핵심업무인 인수와 주선업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와 중개업자만 가능하다는 것과 당국의 감독 용이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자격요건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지정자문 또는 인수, 주선업무 경력과 재무요건 등을 만족시켜야 하며 일정 기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어야 한다.

지정자문인은 신속한 상장지원 및 상장대상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역할을 하게 된다.

상장 이전에는 상장대상기업을 발굴하고 상장적격성 심사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식의 판매 등을 주선한다.

상장 이후에는 담당기업의 기업현황보고서 제출 및 IR 개최, 필요시 유동성 공급업무(LP)를 수행하게 된다.

지정자문인 관리는 거래소에서 지정자문인을 지정하고 정기, 수시 심사를 통해 감독당국과 함께 관리할 예정이다. (산업증권부 신은실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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