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증권사들이 당국의 무허가 신용 거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식 거래 시스템 개발 업체와의 협력을 재고하는 등 관련 시스템 개발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차이신은 증권업계 관계자를 인용, 중국 내 많은 증권사가 주식 거래 시스템 개발업체들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태증권은 지난 10일 외부업체가 개발한 모바일 앱을 통한 주식 거래를 오는 25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화태증권은 앱 개발자들이 고객들이 증권사에 보낸 정보를 수집, 이전, 수정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는 중국증권업협회(SAC)의 권고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SAC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감독을 받는 자율규제기구이다.

화태증권이 사용을 중단한 모바일 앱 개발업체인 절강동화순은 회사의 다른 앱은 100개의 다른 증권사에서 계속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신은 이번 화태증권의 조치를 다른 증권사들도 따를지는 불명확하다면서도 증권사들이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과 협력에 전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증권 당국이 무허가 신용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소식통은 SAC가 증권사와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의 시스템 제휴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는 것도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증감회는 해통증권, 화태증권, 광발증권, 방정증권 등 4개사와 저상선물 등 총 5개업체에 총 2억4천만위안의 벌금 및 추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증권사들이 고객의 신원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해 주식거래 시스템을 통해 차명계좌가 횡행하도록 내버려뒀다는 이유에서다.

화태증권은 이번 당국의 조처로 7천300만위안 규모의 벌금 및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증감회는 항생전자의 HOMS 시스템을 포함해 총 3개사의 시스템에도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는 절강동화순의 시스템도 포함됐다.

증감회는 이들 시스템 개발 업체들이 무자격자인 이들에게 주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을 팔아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이들 시스템을 통해 불법적인 신용거래가 야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증권 당국은 증권사들에 다른 정보 시스템 업체와의 관계를 끊을 것을 지시하지는 않았다.

증감회는 지난 3월 증권사와 금융 정보 기술 업체와의 협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SAC는 7월 말이나 8월 초경 증권사와 주식거래 소프트웨어 업체와의 제휴와 관련해 표준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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