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 아메리칸 법(미국산 우선 구매법)은 대공황 당시 미국산 생산품의 구매 증진, 고용 증진과 제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1933년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미국 정부 조달시 연방조달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등에 의해 미국산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AA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정부의 물품 구매시 대상 물품을 미국산 제품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건설의 경우에도 미국산 건설자재만을 이용해야 하는데, 여기서 미국산 생산품이란 미국 내에서 생산, 채굴된 비제조부문의 최종산출물 및 최종제품 중 미국산 구성요소의 원가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BAA는 미국산 생산품 조달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합리하게 가격이 비싼 경우(가격 차이가 6%를 초과하는 경우), 미국산 생산품의 수량 및 품질이 불충분한 경우 등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은 이 규정에 따라 정부의 물품 구매 입찰시 외국기업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할 수 있다.

BAA는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WTO의 정부조달협정(GPA), FTA 등 국제협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 물품 조달시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우리나라는 '97년 이후 WTO GPA 회원국으로서 제품 및 서비스의 경우 19만3천달러, 건설의 경우 740만7천달러 초과시 미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2009년 1월 28일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오바마 행정부의 8천19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 법안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Buy American Clause)'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미국산 철강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원 의결시에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의 범위가 철강자재에서 일반 건축자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서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경제부 강규민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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