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희진 기자 = 기업은행은 코리보(Koribor)를 신뢰하는 대표적인 은행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06년 8월1일 코리보를 여신금리 기준으로 전격 도입했다.

기업은행은 이외에도 코리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금융채를 발행하고 은행간 자금 대차거래 역시 성사시킨바 있다.코리보기준 스왑(swap)거래를 체결하기도 했으며 코리보에 연동한 수신상품을 개발지원하고 실제 판매에 나선 경험이 있다.

안정적인 기준금리의 장점을 내다본 기업은행의 노력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2011년 12월 현재 기업은행은 내부기준금리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대신 코리보금리를 활용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로 코리보를 쓰고 있다.

국내 최초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산정 기준을 91일물 CD금리에서 코리보로 바꿨다. 대출금리의 기준을 3개월물에서 코리보 3개월, 6개월, 12개월물로 다변화했다. 또 지난 2010년에 혼합금리제도를 활용한 대출를 도입했다.

개인 및 기업의 만기 1년 이상 5년 이하 대출을 대상으로 금액 중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비율을 3대7, 5대5, 7대3 중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금리의 변동주기를 코리보 3ㆍ6ㆍ12개월물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고정금리 대출에 비해 저금리로 운용이 가능하고, 시장금리 상승시 변동금리보다 금리인상 부담이 덜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런 노력의 결과 지난 50년간 중소기업 금융전문은행으로 분류되던 기업은행은 안정적 대출금리를 바탕으로 개인금융 부문에서 시중은행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기업은행 외에도 수출입은행과 외환은행도 코리보를 적극 활용 중이다.

수출입은행의 장기 원화대출 고정금리는 수출입금융채권금리에 가산율을 더해 결정되며, 변동금리는 코리보 금리가 기준이다.

외환은행은 2009년 자전거 이용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등 녹색 성장 산업과 관련있는 고객에게 0.3%의 우대금리를 주는 '금리 코리보 연동정기예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제로 최저 가입 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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