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자신신고자감면제도)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담합 사실을 신고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리니언시 제도는 1978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됐고, 우리나라는 1997년 3월에 도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현장 직권조사 실시 이전에 자진신고 한 1순위에 대해서만 감면을 인정했으나 2005년 이후 1순위는 100%, 2순위는 5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자진신고자는 구두로 감면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전화를 이용할 수는 없으며, 특정 양식에 따라 신고한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제재 감경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자는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리니언시 제도는 국내 담합 적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리니언시로 담합을 적발한 사례는 2006년 전체 담합 적발의 22%에서 지난해 69%를 기록했다.

리니언시 제도의 효과가 큰 만큼 부작용도 있다. 담합으로 더 큰 혜택을 본 대기업들이 자진 신고를 통해 처벌을 면제받고, 중소기업만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해 대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례도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최근 감면고시를 개정해 ▲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경우 ▲제출 자료가 허위인 경우 ▲공동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담합을 강요한 경우 ▲제출된 증거자료가 피심인의 담합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업체에 대한 감면을 취소할 예정이다.

또 담합을 자진 신고한 사업자가 자신이 가담한 또 다른 담합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추가로 감면받을 경우, 과징금 추가 감경률을 기존 20%에서 '20% 범위 내'로 개정했다. (정책금융부 오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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