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4대강 공사 담합 과징금이 건설사 실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조동필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7일 '산업 분석 보고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공사 입찰 과정에서 적발한 담합 행위로 대형 8개 건설사에 총 1천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건설사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조 애널리스트는 "향후 건설업체의 법적 대응 여부와 과징금에 대한 회계처리(손실 인식 등) 방식 등을 살펴볼 필요는 있으나 과징금 규모가 건설업체의 올해 영업이익의 3~5% 이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대림산업 225억원, 현대건설 220억원, GS건설 198억원, SK건설 179억원, 삼성물산 104억원, 대우건설 97억원, 현대산업 50억원, 포스코건설 4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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