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은 중국 정부가 기업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정책이다.
29일(현지시간) 인민은행 산하 매체인 금융시보는 루정웨이(魯政委) 흥업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연구를 인용해 기업이 이익이 날 경우 배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추가한 우선주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를 지급하면 채권자들은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기업은 이윤이 나지 않는 시기에 상환 부담을 잠시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윤이 날 경우 반드시 이를 배당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면 기업이 부채 상환을 회피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실기업이 구제책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걸러내는 효과도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보통주를 지급하면 채권자인 은행이 이사회를 통해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주를 지급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는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통상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루 이코노미스트는 현행 중국법이나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우선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금 중국의 출자전환 정책에 귀중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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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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