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전국 부동산 중개업자 가운데 3분의 2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는 26일 전국 중개업소 799명(수도권 460명, 지방 319명)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설문 문항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작년 9월 서울시가 발표한 △임대차 보호기간 강화(2년→3년)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월차임 산정률 조정(연 14%→연 10%)과 등 4개 항목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대해 중개업자의 64.6%(503명)은 반대의견을 보였다. 복잡한 절차로 임대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세입자가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세입자를 위한다는 기본 취지는 공감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임대인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136명(17.5%)보다 반대 643명(82.5%)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초기임대료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은 찬성 259명(33.2%), 반대 520명(66.8%)이었다.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우월적 지위를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월차임 산정률을 조정하는 방안은 찬성 508명(65.2%)이 반대 271명(34.8%)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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