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을 개혁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사주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19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국자위)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완전 경쟁 산업군에 속한 국유기업에 한해 자격을 갖춘 직원은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 허용될 방침이다.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직원들의 근로 활동을 독려할 목적으로 우리사주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은 우리사주제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해 효과를 본 바 있다며, 1820년대 산시성 소재 은행들이 직원들에게 주식을 일부 나눠주고 배당금을 지급해 해당 지역의 은행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일부 국유기업들이 우리사주제를 시범 도입했지만, 경영진에 의한 대량 매집과 차별적 허용 등의 부작용 등에 시달렸다고 매체는 전했다.

국자위의 바이 잉즈 담당관은 우리사주제 시범 도입은 자원 등 전략적 산업에 포함된 대형 국유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사주는 능력 있고, 우수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정부가 임명한 고위 관리는 우리 사주를 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자위는 시범 계획이 성공하면 2018년 말에 다른 국유기업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사주제를 도입한 국유기업은 정부 지분을 최소 34% 이상 유지해야하며 직원들의 전체 지분은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1인당 지분은 전체의 1%를 넘어서는 안 된다.

국자위는 우리사주제를 도입한 시범 기업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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