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영계에 대해 상계관세를 향후 5년간 더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현지시간)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문을 통해 미국산 식용 영계에 대해 8월 30일부터 5년간 추가로 상계관세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율은 약 4%에 달할 예정이다.

중국은 2010년 9월 미국에서 수입한 닭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이 양계업자들에 보조금을 지급해 중국에 염가에 팔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상계관세 5년 시한이 작년 종료되면서 중국 당국은 관세 부과가 중단되면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결국 관세를 재부과하기로 했다.

신화통신은 영계 수입 규제와 관련된 논쟁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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