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오거래 구제제도란 투자자가 주문 실수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 보전을 위해 거래소가 체결 가격을 정정해주는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투자자를 보호하고 결제의 안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을 위해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절차를 거쳤다.

거래소에 따르면 투자자가 실수로 넣은 주문이 체결됐을 경우 체결된 가격이 착오거래 구제 제한 범위를 넘거나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장이 끝난 후 15분 이내에 상대 투자자와 합의해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거래소가 정한 착오거래 구제 제한 범위는 직전 약정가 기준으로 주가지수선물은 3%이고 3년 국채선물은 0.5%, 10년 국채선물은 0.9%, 미국달러선물은 1.5%다.

주가지수옵션은 직전 기초자산 가격이 3% 변동하는 경우의 이론가격으로 정했다.

주문 착오가 발생해 거래소에 구제를 요청하면 이미 체결된 약정가격이더라도 투자자들간의 합의 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단, 합의될 가격은 거래소가 정한 구제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산업증권부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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