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증선위)는 모건스탠리 홍콩지점에 내부 통제 부실을 이유로 1천850만 홍콩달러(약 26억8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증선위는 모건스탠리 홍콩지점이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내부 통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증권위는 2013년 6월 은행이 이해 충돌을 막을 적절한 내부 통제 관리를 하지 못했으며, 2014년 1월에는 전자거래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마련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2만9천 개의 공매도 포지션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2015년 2월에는 파생상품 거래의 포지션 제한도 지키지 않았다고 증선위는 덧붙였다.

이외에도 2012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큰 공개 포지션은 보고하도록 한 자산운용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증선위의 설명이다.

증선위는 그동안 모건스탠리가 위원회의 조사에 협력해왔으며 앞으로 독립 자문사에 의뢰해 내부 통제와 관련해 선제 검토를 시행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작년 12월에도 JP모건체이스의 아시아 사업부에 대해서도 주식 사업과 관련, 적절한 시스템과 통제를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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