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인출제도란 3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ATM기 등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이나 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입금된 시점부터 10분가량 출금을 지연시키는 제도다.

만약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500만원 이상을 요구해 피해자가 그 금액을 사기범 계좌에 이체를 시켰어도 사기범은 10분 동안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빼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인 점, 피해금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26일부터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한다.

금감원은 "지연인출 제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전에 사기범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제도"라며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범인 검거 등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하는 금융회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일부 증권사 등이다. (산업증권부 김다정 기자)

(서울 =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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