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여론의 부담으로 김용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총리후보자 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부동산 매입과 보유에서 보여준 김 인수위원장의 모습은 투기보다는 투자의 정석에 가깝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일 김용준 위원장이 해명한 수도권 일대의 임야와 주택 관련 투자 이력은 일반 투자자들도 참고할 부분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기투자의 매력, 임대사업자 지위를 활용한 절세 등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투자 호흡은 길게 = 김 위원장은 매입한 부동산을 20년에서 30년 이상 장기보유했다. 경기도 안성의 임야는 1974년 6월에, 서울 서초동 소재 부동산은 1975년 8월에 샀다. 인천 북성동 토지는 1978년에 매입했다. 배우자가 취득한 서울 마천동 토지와 신수동 주택도 구입 시기가 1974년과 1978년에 매입 또는 인수한 물건들이다.

이 중 65만 원을 주고 인수한 안성 임야는 현재 시세가 7억여 원, 400만 원에 사들인 서초동 부동산은 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 북성동 토지는 1994년 재산공개 당시 9천300여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현 시세는 3억 5천만 원으로 알려졌다. 보유기간을 고려한 수익률을 따져보면 대략 북성동은 연 27%, 안성은 35%, 서초동은 연 50% 수준으로 파악된다. 김 위원장은 해명자료에서 "인천 북구 북성동 미분양 토지는 36개월 할부로 판매해 적금을 든다는 생각으로 매입했다"고 했는데 수익률에서는 탁월한 판단이었던 셈이다.

▲보유 부담은 낮게 = 이런 장기 투자에서는 보유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수다. 지난 1991년 도입됐다가 1998년 폐지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매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토지가액을 기초로 무려 7~11%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 외에도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장기 투자의 수익률을 낮추는 위험요인이다. 김 위원장이 해명 자료에서 "나대지 상태로 계속 보유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상당했다"고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여기서 등장한 해법이 임대주택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다. 김용준 위원장도 서초동 부동산에 부과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8천여만 원을 취하시키는 데 임대사업자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지금도 임대주택사업자는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 종합부동산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자 등록에 따른 부가세와 소득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은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헤징의 기본은 역시 부동산"이라며 "김 위원장의 재산 파문도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투자가 낳은 역설"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지원 등 임대주택사업자의 혜택은 여전히 많다"며 "주택시장 투자를 생각한다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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