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부실 은행 처리를 위해 제안한 '해결 기금(resolution fund)'은 유럽 은행이 도산했을 때 구제금융을 투입할 자금원이다.

지난달 EU 집행위원회는 부실 은행 구제에 세금을 투입하지 않도록 은행 처리와 관련한 회원국 당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당국은 부실 우려가 있는 은행에 조기에 개입하고 경영진과 이사진 교체, 해임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해당 은행 주식과 채권 소유자 등 무담보 채권자들이 스스로 손실을 감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집행위는 국가별로 은행 도산 시 구제금융을 투입하는 '해결 기금'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 기금은 은행들이 일종의 보험료 성격의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내 채워진다.

집행위는 '해결 기금'을 도입하면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0.05~0.15%포인트 높아지겠지만, 은행 부실 위험이 낮아짐으로써 EU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34~0.62%에 해당하는 긍정적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방안은 금융권과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 세금을 은행구제에 투입하는 일을 예방하는데 적지 않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유럽의 은행 연합을 결성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다. 우선 집행위가 내놓은 개정안은 27개 EU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이 통상적으로 최소한 1~2년 걸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집행위는 '해결 기금' 부담금 납부 시기 등 개정안 핵심 조항들의 발효 시점을 2018년 1월 이후로 설정했다.

집행위는 유럽 은행들이 이미 바젤Ⅲ가 정한 자본 기준에 맞추고자 자금을 모으는 상황에서 '해결 기금' 납입금을 준비할 기간이 필요해 이러한 유예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태문영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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