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면서 건설 비용이 연간 최대 4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은 17일 '철강재 수입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보고서에서 "국내 철강재 시장은 공급자 위주 과점 시장으로 철강재 수입이 없으면 가격 급등이 우려되고 일반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주요 건설자재나 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했다.

보고서는 "철강재가 시공 원가의 7~1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시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철강재 가격이 50% 오르면 건축공종의 직접공사비는 평균 3.7%, 총공사비는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건설투자액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최대 3조9천8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무역상대국과의 분쟁 가능성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철강재 주요 수입국인 중국과의 무역 마찰 가능성을 안고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중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에도 저촉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철강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총수요의 10∼20% 정도를 해외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입선과 유통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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