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하나대투증권이 생명보험사 신규 상품의 모집총액 25%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긴 사실을 적발해 직원 견책 2명과 주의 1명의 제재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하나대투증권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1년간 생명보험상품 신규 모집총액 1억2천600만원 중 한 보험사의 상품을 3천700만원(29.12%) 모집해 한도를 4.12%포인트 초과했다.
yglee2@yna.co.kr
(끝)
이윤구 기자
yg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