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한세율은 각종 비과세 감면조치로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공평 과세를 위해 지난 1992년 도입한 제도다.

납세자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정해놓은 것이다.

기업의 경우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최저한세율 적용을 받는다.

최근 새누리당은 법인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높여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국내 조세부담률은 19.3%(2010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6%(2009년 기준)에 비해 낮다.

새누리당은 장기적으로 OECD 수준까지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증권부 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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