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태산이 떠나갈 듯이 요란스럽지만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 뿐이었다는 뜻으로, 예고만 떠들썩하고, 결과는 보잘것없음을 비유해 일컫는 말이다.

서울 금융시장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를 두고 내놓는 관전평과도 맥을 같이 한다.

금융시장이 CD 금리 담합 조사가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 금융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 = 우선 공정위가 CD금리 담합 판정이 몰고 올 후폭풍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 나갔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CD 금리가 조작된 것으로 판정되면 CD금리를 기초로한 이자율스와프 4천332조원 등 천문학적인 규모의 파생상품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 상품은 일대일 형태로 거래돼CD금리가 왜곡된 것으로 판정날 경우 거래상대방의 줄소송을 막을 방법이 없다.

특히 막강한 자금력과 로비력을 가진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이 CD금리 문제를 본격적을 제기할 경우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 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금융회사가 CD 금리를 담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긋고 나선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 금융당국도 소송 당할 수 있다 = CD 금리가 조작된 것으로 판정되면 정부 당국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공정위의 입지를 제한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CD금리 왜곡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당시 은행채 금리가 은행들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를 반영하며 연 5%를 훌쩍 넘어섰고 주택담보대츨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도 6%까지 치솟았다.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5.25%에서 3%로 250bp나 내렸지만 CD 금리는 은행권의 부도리스크를 반영하며 좀처럼 내려서지 못했다. 급기야 당국은 2008년말 5%대 CD금리에 부담을 느껴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CD금리도 은행권과 증권 관련 협회의 협조속에 연 3.98%를 찍는 등 빠른 속도로 내려섰다.

CD금리가 조작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줄소송을 당할 금융권이 당시 금융당국의 창구 지도에 대해 그냥 넘어갈 리가 만무하다.

▲ 호가 내는 막내 브로커가 조작의 장본인일까 = 장외시장인 OTC(over-the-counter market)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공정위가 CD 금리 조작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일단 CD금리에 대한 호가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금리 왜곡을 통해 어떤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공정위가 호가 제공 증권사 브로커 등의 메신저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담합 정황도 OTC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것으로 풀이됐다. 거래되지도 않는 CD금리 호가를 내는 브로커는 대부분 팀의 막내급들로 메신저를 통해 금리를 어떻게 입력해야할 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게 관행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경제 검찰이라는 별명을 가진 공정위가 증권사의 소액채권 담합 의혹에 이어 은행권의 CD금리 조작 등 금융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칼날을 벼리는 점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금융업은 과자나 라면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과 다른 시장이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그래서 금융이 어렵고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따로 있다.(정책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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