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공사를 마쳐도 대금을 주지 않는 등 민간 발주처들의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 254개사 중 39%가 준공 후에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해결 방법으로 35%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으며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한다는 업체는 16%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55%가 선급금을 받지 못하고 공사에 착수했다고 응답해 수주 이후에도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했던 경남 김해의 한 중소건설업체는 발주자가 대금지급을 미뤄 작년 8월 직원들이 퇴사하는 등 사실상 폐업했다.

수원의 다른 중소 건설업체는 22억 4천만 원 규모의 공장 신축공사를 맡아 완료하고도 잔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발주자가 공사 하자 등을 주장하며 소송이 길어져 직원들의 임금체불, 하도급 업체의 가압류 등으로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운산 건산연 연구위원은 "발주자 우위의 계약 관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사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건설 표준계약서 사용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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