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등록취소제는 투자자문사 등록관청인 금융위원회가 소재가 불명확한 부실자문사를 대상으로 30일간 소재 확인 공고 후 청문회 절차 없이 등록을 바로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재불명 또는 6개월 이상 영업 미영위 등 부실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등록 취소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문사는 지난해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자문형 랩 열풍으로 신규 등록 업체가 크게 늘었으나 이에 대한 감독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등이 미흡했던 것은 물론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갈 때마다 동일한 위규사항이 빈번히 지적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문사의 등록과 영업, 퇴출의 전 과정에 걸쳐 동태적인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약고가 전무하거나 자기자본 유지요건이 미달되는 경우, 업무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등록 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산업증권부 신은실 기자)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