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민주화'란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통칭하는 말이다.

경제민주화 주장의 근거는 바로 헌법이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에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적시돼 있다.

즉.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부(富)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고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이를 근거로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금지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친 대기업적 정책을 폈던 여당이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지난달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재벌 총수가 횡령·배임 등을 저지르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도록 최소 징역 7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사익 편취가 발생하면 계열사를 강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또, 최근에는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키로 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재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전경련은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규제 정책은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 여부를 재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산업증권부 장용욱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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