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준비가 시급한 중장년층을 위해 추가기여플랜 제도(Catch-up Contributions Plan)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추가기여플랜 제도는 50대 이상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기여한도를 넘는 추가액만큼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DC형 퇴직연금에는 기업과 근로자가 연간 이바지할 수 있는 총 기여한도와 근로자 자신이 받은 일부를 DC형 퇴직연금에 기여할 수 있는 한도 등으로 이뤄진다.

미국의 경우 추가기여플랜 제도를 통해 50대 이상 근로자에게 연간 5천500달러의 추가 기여를 인정하고 있다. 호주도 50세 이상의 근로자 퇴직연금 기여한도를 50대 미만보다 2배 높게 책정했다.

선진국은 연령에 따라 퇴직연금 기여 한도를 차등화해 50세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을 독려하고 있다. 중장년층의 은퇴 준비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미국과 호주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은퇴 이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중장년층의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퇴직연금 도입이 6년밖에 되지 않아 중장년층의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추가기여플랜 제도의 도입을 제시한 것이다. (산업증권부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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