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환산율은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주택의 경우 현재 4.17%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1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기본공제액(5천400만원)을 뺀 4천600만원에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한 달에 약 192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의 일환으로 소득환산율을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집이 있는 빈곤층이 기초생활을 보장받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실제 소득이 거의 없지만, 보유 주택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극빈층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한 부양가족의 재산안정액을 산정할 때 차감하는 기본공제액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양가족의 재산안정액을 줄어들게 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수급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양가족의 재산안정액은 주택과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가액에서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빼고 4.17%의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산정하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안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가족의 부양능력이 낮아야 한다. (산업증권부 신은실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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