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정비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수직증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선 건산연 연구위원은 1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작년말 개정된 주택법은 수평증축 또는 별동증축, 세대분할을 통해서만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용적률이 낮고 여유공간 여지가 있는 분당과 일산 등 일부 신도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수평ㆍ별동 증축의 수혜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3개층 이내의 수직증축 허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는 동을 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과 별도의 동을 짓는 '별동증축'으로 늘어난 가구를 일반분양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법을 개정했지만, 층수를 올려 증축하는 '수직증축'은 안전상의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윤 연구위원은 "수직증축의 안전을 담보하려면 구조설계자의 구조안전계획서를 작성ㆍ제출을 의무화하고, 구조기술자로 구성된 구조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두어 제출된 구조안전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건산연은 아울러 기존 주택에서 확장되는 면적이 발생하지 않는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선 연구위원은 "국민주택기금의 일부를 노후 공동주택의 대수선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기금으로 할당하거나, 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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