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다정 기자 =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지배 주주로서 계열사를 이용해 차명 계열사를 지원한 점, 배임 범죄로 인한 계열사 피해가 2천880억원에 달하는 점, 상당한 규모의 차명 계좌를 운영하면서도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점, 누나 등 가족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가한 점,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면서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으며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그룹 본부 전체가 김 회장을 중심으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홍동옥이) 차명 재산을 보고 없이 처분하고 부채 처리를 단독으로 감행했다고 보여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항소심이 남은 상황에서 법정 구속이 부당하다는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2심에서 또 판결을 기다리라는 것은 재판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옳지 않다"며 "신병을 구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천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dj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