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보상보험이란 스포츠 경기 승패 등 우발적인 사건을 조건으로 삼아,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보험사가 고객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올림픽 등과 같이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스포츠대회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회사 이미지를 알리는 마케팅 전략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지난 12일 막을 내린 런던올림픽 대회에서 LIG손해보험은 리듬체조선수 손연재 때문에 15억원을 손해볼 뻔했다.

잘해야 7위권이라던 예상을 깨고, 손연재 선수가 동메달 문턱까지 진입했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LG전자는 휘센에어컨 구매고객 3천여명을 대상으로, 손연재가 리듬체조 부문에서 메달을 획득하면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LIG손보는 이와같은 내용을 조건으로 LG전자와 상금보상보험을 맺었다.

또 롯데손해보험은 계열사 롯데슈퍼, 롯데면세점, 코리아세븐 등과 상금보상보험을 맺고 수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금메달 13개 이상을 얻거나, 종합 7위 이내에 들면 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보사는 모든 손실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 예를들어 LIG손보는 보험조건이 충족됐을 때를 대비해 보험사의 보험상품인 재보험에 들면서 위험을 분산시켰었다. (정책금융부 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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