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토해양부의 국고금 횡령 수사의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코레일은 국토부가 감정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코레일은 20일 국고금 횡령 수사의뢰에 대해 재무회계시스템(ERP) 상의 이유로 선 지출 후 정산한 것뿐이라며 2천226억 원을 횡령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단 한 푼의 국고금도 횡령한 사실이 없다"며 "자금지출 업무 과정에서 빚어진 오류를 횡령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별도관리 계좌의 국고금을 부당사용한 것이 아니라 1전표 처리 시 1계좌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 ERP의 특성 때문에 선지출 후 사업비 비율에 맞춰 계좌 간 이체로 정산했다는 것이 코레일의 설명이다.

인건비, 각종 유지보수비, 직원 퇴직금, 상수도 요금까지 국고금에서 지출한 부분은 일부 잘못이 있었지만, 절차가 남아 있는 2010년 이후 집행건 외에는 모두 국토부와 정산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코레일은 재심청구기간을 남겨두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감정적인 처사라며 국토부를 비판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28일 국가위탁사업비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코레일에 전달하며 감사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라고 알렸다. 하지만, 재심 청구기간 만료를 열흘가량 남겨둔 지난 18일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코레일은 이번 수사의뢰에 맞서 국토부에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감사원 심사청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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