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급보증수수료란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국내 본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대가로 받는 돈이다.

실제로 거액의 자금을 단독 조달하기에는 신용등급이 모자란 신설 해외 자회사에 대해 신용도가 높은 국내 대기업이 지급보증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수수료율에 따라 소득 금액이 달라지고 과세 기준도 달라진다.

다만 지급보증 수수료 정상가격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Arm’s Length Price'(한 팔 길이의 가격)이라고 칭하고 있다. 즉, 국가별, 상황별로 탄력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최근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며 해외지급보증수수료는 더욱 급증하는 추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액 규모는 지난 2006년 128조원에서 2010년 345조원으로 5년 동안 3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문제는 해외지급보증수수료가 일종의 서비스 수익에 포함돼 상당한 금액의 법인세가 과세되며, 국세청이 최근 들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지급보증수수료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 자체적으로 결정모형을 만들어 2006년분 해외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 상당한 세금을 과세했고, 예상 외의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 기업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대기업 사이에 해외지급보증수수료 과세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자, 세제당국은 이른 시일 내로 정확한 정상가격 산출기준을 마련해 해외지급보증수수료 계산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증권부 김다정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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