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 금액 기준을 도입하는 등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농ㆍ수ㆍ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에 대해서는 30억원, 25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서는 50억원으로 설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상호금융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3단계에 걸쳐 상향조정한다. 현행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1%를 2013년 7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3%와 7%, 10%로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자산건정성 분류기준도 은행 수준으로 바뀐다. 상호금융기관은 현재 연체가 3개월 미만이면 정상여신으로 분류되지만 2014년 7월부터는 1개월 미만으로 강화된다. 6개월 미만과 이상 연체에 따라 분류되던 요주의와 고정 여신도 3개월 미만으로 엄격해진다.

신협의 유가증권 투자제한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회사채 투자한도를 자산총액의 30%와 여유자금의 60% 중 작은 금액으로 신설하고 매입가능 회사채 신용등급을 'BBB+'에서 'A-'로 상향조정했다.

이외에도 조합이 적기시정조치나 임직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시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경영개선요구를 미이행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직무정지와 면직 등의 제재수단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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