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지역 펀드패스포트(ARFPㆍAsia Region Funds Passport)는 공모펀드에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 APEC 회원국 중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는 펀드를 감독 당국의 인가 없이 자유롭게 출시하고 판매하자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단순히 펀드의 자유 판매를 넘어 펀드 판매사가 국가 간에 자유롭게 이동해 영업할 수 있는 안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호주는 지난 2011년 11월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에서 ARFP 도입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ARFP의 롤모델은 유럽 공모펀드 기준인 'UCITS'이다. 지난 1985년 시작된 UCITS는 통합 수준에 따라 I Ⅱ Ⅲ Ⅳ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현재 유럽 공모펀드 중 80% 정도가 규정을 따르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덕분에 펀드 천국이 됐다. 따라서 ARFP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펀드 판매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펀드 운용과 판매 사업에 관련된 국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이해 상충 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은 유럽과 같은 단일 통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환위험 헤지를 비롯해 각종 세제 등의 복합한 문제가 남아있다. 이 때문에 ARFP 도입 논의가 당초 기대보다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3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APEC 회의에서 21개 재무장관은 ARFP 제도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ARFP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받고 있다. (산업증권부 장용욱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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