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의 이야기다. KB증권은 뉴욕 현지법인에 파견하기 위해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채용했다. 해당 직원은 해외 대체투자분야 전문가로, 지난해 말 채용해 올해 초쯤 뉴욕 현지로 바로 보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에서 KB증권을 '글로벌 기업'으로 간주하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미국 대사관 측에서는 KB증권의 주주 중 외국인 보유 비율이 높아 글로벌 기업에 해당한다며 글로벌 기업 직원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에서 전문 인력으로 채용돼 KB증권 근무경력이 1년이 되지 않은 해당 직원은 당연히 비자를 받을 수 없었다. 이 직원은 현재 한국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 기간이 1년 이상 지나면 다시 비자를 신청해 미국으로 건너갈 예정이다.
미국 측에서 KB증권을 글로벌기업이 아닌 순수 한국 기업에 해당한다고 간주했다면 받지 않아도 될 웃지 못할 해프닝이다.
KB증권은 K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KB금융지주의 1대 주주는 지분 9.62%를 가진 국민연금이다. 2대 주주는 JP모건 체이스은행으로 지분 6.16%를 보유하고 있다.
연합인포맥스 종목 현재가(화면번호 3111)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이후 KB금융지주 주식의 외국인 보유비율은 68~69% 사이를 오가며 약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으면 해외에서도 해당 기업을 한국 기업이 아닌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은행 계열 금융지주나 증권사를 공공기관처럼 보고, 채용기준 등 사기업 고유권한까지도 정부의 기준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산업증권부 김지연 기자)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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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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