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015년 일본 롯데에서도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그룹을 창업하고 발전시킨 공로를 예우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며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동일인을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변경한 것과 맞물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공정거래법상 롯데 동일인을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했다. 신동빈 회장을 롯데그룹을 대표하는 총수라고 인정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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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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