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연내에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재정지원규모 4조6천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 제고와 일부 세금인하에 따른 재정효과를 모두 합친 금액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대책에는 재정적, 행정적으로 당장 가용하고 금년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행해 총력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고채 발행과 같은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대신 제도개선과 기금변경 및 집행률 제고범위 확대, 한시적 세제조치 등을 통해서 재정확대에 버금가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4조6천억원의 재정지원규모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치단체 예산집행률 제고를 통한 대목이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을 전년대비로 1.6%p만 올려도 올해에만 2조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늘릴 수 있다고 추정했다.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는 형태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평균적으로 10% 수준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서 올해에만 1조5천억원 정도의 세제효과가 생길 것으로 재정부는 추정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상당수 근로자가 실제 낼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연중 납부하고 연말정산 시 환급받는데, 세금을 선납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연말까지 양도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서 7천억원 정도의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 등 개별소비세를 1.5%p 인하하는 한시적인 조치로 1천억원 정도의 재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SOC 민간선 투자활성화 등 계속비 사업을 중심으로 1천억원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 투자확대를 위해서 벤처캐피탈의 출자규모를 1천억원 정도 늘리기로 했다. 또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공기업 연내투자 확대를 1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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