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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관악산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 등 청소년 범죄가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더불어 촉법소년 처벌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촉법소년이란 죄를 지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정부는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목적은 소년범죄 예방이다. 찬성 측은 처벌 대상을 확대하면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죄의식을 심어주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년법 연령 기준을 규정한 지 약 60년이 흐른 만큼 현실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해 지능적으로 범죄를 벌이고 있다는 점도 찬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형벌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데는 찬성과 반대 측이 모두 동의한다. 특히 일괄적으로 형사처분 연령을 낮추어 처벌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반대 측의 주장이다. 60년 전보다 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조숙해졌다고 해서 정신적인 성숙이 함께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역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이유다.

 찬성과 반대 측은 형벌 확대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교육기관과 지자체, 국가가 나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정해진 답이 없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과연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지식(GSEEK) 캠퍼스와 연합인포맥스가 공동으로 제작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약인가 독인가> 편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실효성과 대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의 생각을 들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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