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자본금 증자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난해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연 또는 미제출한 상조업체 중에서 절반 이상이 법정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 상조업체를 직권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자본금 증자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난해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연 또는 미제출한 상조업체 35곳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중 자본금 증자계획이 추상적이거나 증자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는 19개를 기록했다. 전체의 54.3%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6월 말 기준 관할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156개 중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34개"라며 "이들이 전체 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에 불과하다"고 했다.

지난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또 조사대상의 65.7%(23개)가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등 법 위반을 했다. 선수금 보전비율은 50%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관할지자체, 한국소비자원, 공제조합과 합동으로 법정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유관기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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